2019년 취학 전 어린이 건강검진이 실시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예비 초등학생등이 6개 분야 전문의의 검진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2020년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거를 경우 사업주는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019년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은 회사에 요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공통검사와 암 검진 항목에 한해 올해를 넘겨받을 수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12월31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이 진행된다. 직장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사업주가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해야 할 건강진단으로 보고 있다.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근로감독 결과 드러나면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9년까지 2년간 과태료는 노동자 1명당 1회 위반 시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었다. 2020년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 개정에 따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됐다. 한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는 1000만원이다.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노동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내야 할 과태료를 노동자 임금 등에서 멋대로 공제할 수는 없다. 감독 대상은 지방고용노동청별로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