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망한 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망한 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일 "사망자에 대해 징계 해당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유족에게 통지한 행위는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속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에서 일하다 숨진 A씨의 자녀는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함에도 두차례에 걸쳐 아버지에 대한 징계 해당 의결을 요구·의결했다"며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농협 측은 "퇴직한 임직원의 행위가 징계를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부적 의사결정일 뿐"이라며 "손해배상 등 문제가 있어 감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농협중앙회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진행한 자체 조사나 감사 필요성은 시인했다. 하지만 징계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사실관계 파악을 넘어선 업무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 관계자는 "농협앙회의 '징계 해당 의결' 등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관련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개선해 이를 지역에 알리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