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제주도 국내선 이용객의 면세 혜택이 확대된다. 술과 담배가 별도 면세품목으로 지정되면서 600달러인 구매한도가 사실상 늘어나게 된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1리터 이하(병, 400달러 이하) 주류와 담배 200개비(1갑 20개비 기준 1보루)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으로 지정돼 면세품 구매한도에서 제외된다.
현재 제주 지정면세점의 면세품 구매한도는 주류와 담배를 포함해 연 6회 기준으로 1회당 600달러다. 하지만 주류와 담배가 면세물품 구매한도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만큼 다른 면세물품을 더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주류와 담배에 대한 구입한도도 바뀌었다. 기존 제주도 여행객은 1인 1회 주류 1병과 담배 10갑(1보루)만 구매가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인 1회 별도면세물품 범위 이내에서 주류와 담배 구입이 가능해졌다.
한편 지정면세점이란 해외 출국 시에만 이용 가능한 일반 면세점과 달리 내국인이나 국내선을 이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을 말한다. 제주공항과 제주항의 JDC면세점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등 4곳이 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별도 면세물품은 현재 (출국 때만 이용 가능한) 사전면세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도 지정면세점도 기존 다른 면세점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