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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웃돈을 주고 보험계약을 되사들여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재매입(Buy-Back)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고금리상품을 대거 판매한 생명보험사들의 이차역마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난 7일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과거 판매한 고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로부터 사들이는 재매입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재매입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보험사는 고금리보험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차역마진 부담이 커진다. 이에 이러한 고금리상품을 재매입하는 길을 열어줘 보험사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또한 2022년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출하는 새로운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킥스·K-ICS) 도입이 예정돼 있어 보험부채를 덜기 위한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통상 우리나라 보험사의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길어 금리가 하락하면 자산보다 부채 가치가 더 커져 자본이 줄어든다.

아직까지 국내 보험산업에서 재매입 제도가 실시된 적은 없다. 현재 금융위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적합한 형태의 재매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어떤 규정을 손 봐야 하는지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는 저금리에 따른 보험사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를 빠른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