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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자료도 제공한다.
우선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산후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해 7월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쳐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경우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마찬가지로 공제율 30%를 적용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하는 규정은 없다.

아울러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한도 3000만원)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2018년과 2019년에 투자한 금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2018년 금융회사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18년 투자액을 중복해서 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