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데이터 3법이 가결됐다./사진=임한별 기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핀테크 업체들이 새로운 도약에 나설 채비다. 그동안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통과되지 못해 핀테크업체들은 신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를 골자로 한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들은 신정법 등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을 규정한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못해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심의됐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는 상정된 법안을 의원들의 표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이번 데이터3법 통과로 뱅크샐러드,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사업자들은 신사업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 특히 올해 마이테이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은 은행이나 카드, 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인 신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개인에게 신용관리,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핀테크 사업자는 개별 금융사에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일일이 접속해 내역을 스크래핑(긁어오는) 방식으로 가져오고 있다. 정보권리가 금융사에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 통과로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전산상으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핀테크기업들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더욱 다양한 서비스 개발도 가능하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몇몇 핀테크 업체들에게는 데이터3법 통과가 회사 존폐를 좌지할 정도로 중요한 과제였다"며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숙원이 풀렸다. 데이터를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올해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