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고시는 금융위 의결 후 통상 1~2주 내에 이뤄진다.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채널은 2021년, 비대면채널은 2022년 각각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사업비 책정에 따른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선한다. 먼저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소비자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는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인다. 갱신형·재가입형은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는 변경되고 보장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품을 말한다.
현재 갱신·재가입 계약 상품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해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사업비 부담을 져야 했다. 갱신사업비가 줄면 가입자는 갱신·재가입 시점의 보험료가 3% 정도 낮아진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는 현재 2배에서 1배로 줄인다.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잘못 판매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된 사업지가 과다할 시 상품에 대한 시장퇴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르면 2월부터 보험사 보장성보험료가 낮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오는 4월 예정이율 인하를 예고한 상태라 사실상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는 4월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결국 보험료는 인상되고 사업비만 낮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