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국민의 43.8%인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다주택자와 기업, 사모펀드의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총선 공약을 내놨다.

지난 15일 정의당이 발표한 '주거·부동산 총선 공약'에 따르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 2회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 학기제를 고려해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으로 최소 9년 세입자 거주가 보장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서 국민 전체의 43.8%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는 평균 거주기간이 3.4년에 불과했다. 가장 큰 문제는 집주인이 전월세값을 아무리 많이 올려도 세입자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거나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이다.

2017년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에 임대차 계약 갱신 제공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방한한 'UN 적정주거 특별보고관'도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권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주택정책은 무엇보다 국민의 주거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부동산가격 고공행진으로 주거비용이 급등하면 어떠한 주거복지정책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19~29세 저소득 1인 청년가구에 월 20만원 주거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의당은 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사실상 제한하는 획기적인 투기근절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저소득 세입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 기업, 사모펀드의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의당 조사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이다.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3.6% 불과하다. 참여연대 조사 결과 아파트값이 1억4000만원 오를 때 종부세는 67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정의당은 보유세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중과, 보유세 실효세율을 0.28%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대비 ▲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3~1.0%포인트 인상한 1.0~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1~3.5%포인트 인상한 2.0~6.0%를 과세한다.


부동산 하락기에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하고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상향해 실거래가 80% 적용과 앞으로 100% 상향조정 계획도 밝혔다. 이를테면 시세 13억원 아파트는 현재 재산세 155만4000원, 종부세 5만4000원을 내는데 정의당 안에 따르면 재산세 302만원, 종부세 140만원을 내야 한다.

정의당은 토지소유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업의 별도합산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사모펀드가 소유한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종합과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