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 23일인 오늘부터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리운 고향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겠지만 도로사정이 혼잡해지는 만큼 운전자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2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2017년부터 2019년 최근 3년간의 설 연휴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 평소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연휴기간 중 어린이‧청소년 피해자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사고 위험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가장 높았다.
◆설 연휴 전날 사고건수 높아
손보협회는 귀성 첫날인 설 연휴 전날 출발하는 경우 안전운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설 연휴 전날 사고건수는 3808건으로 3107건인 평상시보다 22.5% 높게 집계됐기 때문이다.
부상자는 성묘 등 가족행사 참석을 위해 동반탑승자가 많은 설 당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설당일 부상자는 7184명으로 평소보다 약 53.2% 높은 수준이다.
손보협회는 설 연휴 기간 중 어린이‧청소년을 동반해 가족단위로 이동하는 만큼 어린이, 청소년 안전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의했다. 연휴기간 중 사고 피해자가 평상시보다 7.9% 증가하는 가운데 10미만 어린이와 19세 이하 청소년 피해자가 평소보다 각각 59.6%, 80.6%씩 크게 증가하기 떄문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출발 전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어린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뒷좌석을 포함한 전 가족이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유념해야 한다”며 “장시간 운전이 예상되는 경우 중간에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등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대 운전 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장기간 운전을 하는 경우 새벽시간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 사망사고는 새벽 2시 이후 4시 사이에서 0.6명으로 평상시 동시간대의 0.2명보다 크게 증가했고, 기타 시간대는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 동안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피해자도 각각 26.3%와 24.8%씩 증가했다. 가족, 친지 등과 음주 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평상시와 다른 운행환경으로 인한 법규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탓이다.
아울러 연휴 기간에는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손보협회 측은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던 사람이 기간을 초과해서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한화 손해보험 ▲롯데 손해보험 ▲MG 손해보험 ▲흥국화재 해상보험 ▲삼성화재 해상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 ▲DB 손해보험 등의 손해보험사는 설 연휴 기간동안 차량 무상정검 서비스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