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소속 교사들이 지난해 6월25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전교생을 앞에 두고 학교재단의 비리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북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인 '완산학원' 측에 교직원 46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송용섭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30일 열린 완산학원 비리 관련 특별감사 기자회견에서 "교직원 총 4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확인, 완산학원에 징계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완산학원이 운영하는 완산중학교와 완산여자고등학교 등 2개 학교에 근무 중인 교직원은 총 80명이다. 완산학원에 소속된 교직원 중 50%가 넘는 인원이 징계대상이 된 셈이다. 46명 가운데 35명은 교사이며 사무직원은 8명, 공무직 직원은 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직원들은 설립자 A씨의 지시로 그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했으며 건물 임대계약 시 받은 금액을 법인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설립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돈을 챙기기도 했다.

또 대여가 금지된 교육용 재산을 설립자 일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직원들은 매월 1300만원(완산중 500만원, 완산여고 800만원)을 조성, A씨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도 드러났다. 교사 채용과정에서 6000만~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것. 교감, 교장 승진과정에서도 약 2000만원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대부분 A씨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특히 일부 교직원의 경우 전북교육청의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감사관은 이와 관련 "비위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 금품을 수수했는지, 인사비리에 관여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12억1800여만원을 현재 진행 중인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설립자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34억219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