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보험사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의 1단계로서 공동재보험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기고 재보험사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관련 위험을 원보험사와 함께 나누는 제도를 말한다.
전통적 재보험은 전체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이전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공동재보험은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게 길을 터 줘 금리위험 등을 줄일 수 있다.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기면 보험사 금리위험 산출 때 제외할 방침이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킥스·K-ICS) 도입을 앞두고 저금리 기조로 자본확충 부담이 컸던 보험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후순위채 발행 등 가용자본을 확대하는 방안 외에 요구자본을 줄이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다. 더불어 금융위는 요구자본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웃돈을 주고 보험계약을 되사들여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재매입(Buy-Back)제도, 다른 보험사로의 계약 이전 등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도입 초기 이면거래를 통해 실제 위험은 이관하지 않고 지급여력비율만 높이는 편법적 거래를 막기 위해 계약체결 이후 1개월 내에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를 만든다.
또한 금융위는 기존 위험보험료만의 출재를 전제로 한 보험업감독규정을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도 재보험사에 출재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개정 작업은 올해 1분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보험사는 2분기부터 공동재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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