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가 정부 정책을 이유로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서구의 한 마스크 업체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결제한 고객에게 '구매하신 마스크를 취소 신청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업체는 취소 신청 요청 이유에 대해 "2월초 입고 예정이던 마스크가 국가 정책 때문에 중국으로 보내졌다"라며 "마스크 출고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해당 마스크는 3M에서 제조한 N95 등급의 방진마스크로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이후 연일 가격이 치솟고 있다. G마켓에서는 1개당 5000~6000원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으며, 옥션에서는 해외 직구로 구매하더라도 1개당 4000~5000원대에 배송료 1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업체는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구매를 취소해 달라'는 공지와 함께 '국가가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 물량이 없는 것'이라는 황당 해명을 내놨다. 이에 "매점매석에 정부 핑계를 대느냐" 등 비난이 쏠렸다.
사태가 커지자 업체는 '공지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며 급히 추가 해명에 나섰다. 업체 측은 "해당 제품이 중국으로 공급된 물량이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다"라며 "저희 답변으로 가짜뉴스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15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 공포'가 확산되자 이를 이용한 일부 마스크 판매업체의 사재기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브로커가 웃돈을 얹어주고 마스크를 대량구매한 후 비싼 가격에 되파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생산공장을 24시간 가동해 하루 1000만 개가 넘는 마스크를 생산할 것"이라면서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는 2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