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발표했다./사진=머니S

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이 환매조건부매매(RP)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일정 비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금융회사들의 대표적인 단기자금 조달 수단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4월 중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했다. 현금성 자산 범위에는 현금, 예·적금(외화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을 비롯해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MMW),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이 포함된다.


다만 수시입출식 MMT·MMW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30% 만큼 현금화자산으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의무비율도 차등화했다.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리스크가 큰 것을 반영하고, 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익일물(다음날이 만기인 채권)은 직전 3개월간 월별 RP매매거래 평균 매도 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만기가 2~3일 후인 것은 10% 이상, 4~6일 후인 것은 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시장 참가자이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은 직전 3개월의 월별 RP 매도 평균 잔액 중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RP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금융기관들이 보유하던 증권을 급매해 부채를 상환해야 할 경우 증권가격이 급락하고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RP매도자가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입규모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게 하는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