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고객 및 가맹점주를 위한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BC카드 고객 및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영세 가맹점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2, 3월 청구 예정인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 받을 수 있다.
청구 유예 대상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BC카드,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에서 발급 받은 BC카드 고객 및 중소영세 가맹점주다. 오는 10일부터 3월24일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BC카드는 위축된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맹점 지원책도 마련했다. 오는 15일부터 3월 말까지 약 280만여개의 중소영세 가맹점에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한 BC카드의 11개 회원사 고객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최대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