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따르면 TF팀은 핵심 영업조직과 중국 내 3개 지사(베이징, 상하이, 청두)를 편입해 기업에 맞는 무역보험을 지원하며, 중소중견사업본부장이 TF팀장을 맡는다.
긴급 지원방안은 중국 바이어와 거래를 위한 보험한도(단기수출보험)를 보유하고 있거나, 지난해(또는 최근 1년) 중국 수출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유동성 지원 ▲보험료 할인 ▲신속 보상 ▲수출다변화 등이다. 금융권 대출에 담보로 활용되는 수출신용보증서는 만기에 감액 없이 연장해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35%까지 보험료를 할인하고, 보험에 가입된 거래의 물품대금 회수가 당초 만기 보다 늦어질 경우, 만기 연장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면제키로 했다.
보상심사 전담 인력을 배치해 중국 바이어 미결제로 인한 보험금 지급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 내로 단축하고, 보상심사 완료 전이라도 최대 80%까지 가지급을 허용한다. 신규 수입처 발굴을 위해 신용조사 5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중국 이외 바이어에 대한 보험한도는 2배까지 우대한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줄이고,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산업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