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여·37)의 변호인은 "고유정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장은 소설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고유정 측 남윤국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은 상상 속에서나 나오는 결과물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고유정의 공소 사실은 고의적 범행이 아니라는 여러 상황이 존재해 압도적 증명이 필요한데, 살인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항변했다.
이는 검찰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에도 범행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
만일 고유정이 범행을 계획했다면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큰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등의 어려운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고유정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해명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검찰의 주장은 소설책에나 나올법한 주장이고 어불성설이다. 제발 현혹되지 마시라"고 재차 언급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고유정을 상대로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유정은 답변 도중 울먹거리기도 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저녁 8시10분에서 밤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사망당시 36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유정은 같은 해 3월2일에는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가 뚜렷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근거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