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3)이 국가인권위원회에 20년간의 독방생활과 CCTV 감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다. /사진=뉴시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3)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20년간의 독방생활과 CCTV 감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다.
12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신창원은 지난해 인권위에 “독방생활(독거수용)과 CCTV 감시(전자영상장비계호)가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다.

신창원은 "1997년 도주, 2011년 자살기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이후 현재까지 징벌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면담 등을 통한 조사 끝에 독방 생활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광주교도소에 독방 생활과 CCTV 감시를 재검토 하라고 권고했다.

신창원은 일반 독방 생활과 다른 '계호상 독거수용' 중이다. 일반적으로 독거 수용은 주간에는 다른 수감자와 공동생활을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혼자 생활한다. 하지만 신창원은 항상 혼자 있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수감자와의 접촉도 금지된다. 또 일거수일투족이 독방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감시된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도 노출된다.

인권위는 "신창원은 1997년 탈주로인한 징벌 외에 현재까지 어떤 징벌도 받은 적이 없고, 아버지 사망소식을 듣고 자살시도를 했으나 이후로는 교정사고 없이 수용생활 중"이라며 "20년이 넘도록 독거수용 등을 한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창원은 지난 1989년 서울에서 고향 선후배와 모의해 슈퍼마켓·금은방 등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다. 범행 도중 공범이 피해자를 살해했다. 체포된 신창원은 도주했지만 다시 잡혀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 징역을 받았다.

지난 1997년에는 복역 중 4개월간에 걸쳐 실톱으로 쇠창살을 그어 낸 구멍으로 탈옥에 성공했다. 이후 5차례에 걸쳐 경찰 검거망을 벗어나며 2년6개월간의 탈옥 행각을 이어갔다.

신창원은 2년6개월간 4만여㎞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거 당시 전북 익산의 한 카페 종업원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내연녀와의 사이서 아이를 가졌다 낙태하기도 했다.

신창원은 지난 2011년 옥중 공부로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같은 해 8월 감방에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현재는 학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