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환매 펀드자산의 회수 극대화와 신속한 환매 재개를 위해 다음달까지 구체적 환매·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매·관리계획은 라임의 이사회 결의와 판매사와의 논의과정을 거쳐 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하고 정기적(월 또는 분기)으로 진행 경과를 펀드 수익자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진행한 결과, 펀드 간 우회 자금지원, 개인적 이익 취득, 펀드 부실 은폐 사기혐의 거래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펀드 내 장단기 만기가 불일치한 것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명성이 결여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한 것 ▲펀드 자전거래를 통해 손실을 막은 것 ▲이종필 전 부사장이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이다.
특히 무역금융펀드 관련해서도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5월까지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올 상반기내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내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무역금융펀드 이외 펀드의 경우에도 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는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역금융펀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을 하는 것이어서 그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고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는 3자 면담을 통해 불완전판매 등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나간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2월말 인사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라임 투자종목의 불공정거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