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대외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부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17일 금융위는 '2020년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을 밝혔다.
우선 코로나19의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금융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을 통해 약 2조원의 신규자금 공급과 금리감면, 기존대출·보증에 대한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등을 시행한다
또한 은행에서는 신규대출·금리감면과 부도등록 유예를, 카드사에서는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 지원, 신용카드 경제대금 청구 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미소금융의 경우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공급하고,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등도 제공한다.
시장안전 관련 대책도 내놓았다. 금융위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안 심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변동 확대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 및 보완할 방침이다.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내 풍문 유포, 시세 조종을 비롯한 불법·불공정거래 등 각종 시장교란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0일부터 5일 동안 풍문 등으로 주가가 급등한 20종목에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취했다.
한편 지난 16일 금융위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은행·카드사)을 통해 6092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접수 받았고, 총 601건 799억2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시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은행에서는 신규대출·금리감면과 부도등록 유예를, 카드사에서는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 지원, 신용카드 경제대금 청구 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미소금융의 경우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공급하고,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등도 제공한다.
시장안전 관련 대책도 내놓았다. 금융위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안 심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변동 확대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 및 보완할 방침이다.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내 풍문 유포, 시세 조종을 비롯한 불법·불공정거래 등 각종 시장교란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0일부터 5일 동안 풍문 등으로 주가가 급등한 20종목에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취했다.
한편 지난 16일 금융위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은행·카드사)을 통해 6092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접수 받았고, 총 601건 799억2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시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