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9일 오후 The-K 호텔서울에서 정부관계자, 집단에너지 관계자, 도시가스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난방시장에서 소비자와 에너지 이해관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대안을 이끌어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집단에너지 중장기 공급목표 설정과 합리적인 지역지정기준 선정 및 세부 정책과제 등을 담고 있다.
지역지정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일정지역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고시지역)으로 지정·공고해 특정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독점적 사업권을 운영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집단에너지로만 난방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연료(타열원)는 설치가 제한된다.
집단에너지사업은 그동안 고시지역 안은 타열원의 공급이 제한됐고 고시지역 밖은 타열원 공급지역에서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왔다. 도시가스업계는 이를 집단에너지의 특혜로 보는 입장이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이번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이 지역지정 대상의 추가 확대, 지역지정기준 대폭완화, 개발규모에 상관없는 무분별한 공급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어 기존 집단에너지 공급요건을 더욱 완화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돼 특혜성 시비 및 공정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상당하다”며 “기존 기본계획에서도 도시가스 개별난방으로 전환도 금지돼 소비자의 난방방식 선택권 제한으로 지역난방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집단에너지사업은 공급 및 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성이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만을 대상으로 난방을 공급하는 반면 단독 및 다세대 주거지역에는 공급을 하지 않는 사업을 펼쳤다”면서 “일산과 분당 등 지역지정 30여년이 경과한 1기 신도시의 경우 열배관의 노후화로 열손실이 증가해 난방비가 높아지고 있고 노후 지역난방 시설교체를 원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