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추진된다.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시 부담을 강화한다.
또한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에서 선택하게 해 보험료를 그에 맞게 할인해주는 식이다. 오토바이 사고가 늘면서 이륜차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 것을 반영한 대책이다. 이륜차 운전자는 사고시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게 된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 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도 강화한다.
과소지급 문제제기가 있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군복무 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앞으로는 군인 복무기간도 상실수입액 산정에 포함해 합리적인 배상 기준을 만든다.
이밖에 금융위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손보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의료 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으로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을 합리화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등을 병원으로부터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후 보험사에 직접 팩스로 전송한다. 혹은 사진을 찍어 보험회사앱 등을 통해 제출해 번거롭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