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갑작스레 미뤄졌다. 전광훈 목사가 돌연 이날 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신 오는 24일로 심사 기일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가 처음 정해진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나오지 않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31일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그 다음달 2일에야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 목사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은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가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 등을 했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전 목사 측에 수차례 선거법 준수 촉구를 하고,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을 띄웠음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를 거듭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