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을 포함한 광장 3곳과 서울 내 포교 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및 서울 내 포교 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는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 제안, 특 흥행 집회 제례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따른 조치"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 시 개인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되니 도심 내 집회 제한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또 코로나19 지역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신천지 포교 사무실도 폐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 신천지교회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다"며 "오늘부터 서울 소재 영등포 서대문 노원 강서구에서 포교 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에 대해 일시 폐쇄조치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조, 출입 금지 이동 제한에 근거, 일반 공중의 출입 금지, 감염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이다"라며 "신천지 교회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