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의료기관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벼운 감기 증상은 의사의 판단하에 전화를 통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 허용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 차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로 상담·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의 경우,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 지침은 현재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