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 차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로 상담·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의 경우,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 지침은 현재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