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사진=임한별 기자

[주말리뷰]
최근 DLF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놓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은 2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보고했다.
이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와 라임자산운용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하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보호에 소홀한 데 기인했다”면서 “관련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인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한 책임 회피와 늦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이 라임펀드에 대한 이상 징후를 포착한 것은 지난해 6월이다. 10월부터 환매 중단이 시작됐지만 관련 대책이 나온 것은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올해 2월이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시국회 정무위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주된 책임자를 묻는 질문에 "단답형으로 선택하면 운용사"라고 답해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감독원도 일정 부분은 잘못이 있지만 주어진 여건 안에서는 했다"며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 속도가 빨랐고, 그런 상황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대응 상황에 대한 여러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운용이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와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로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도 "라임사태는 '사모펀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도 감독은 소홀했던 금융당국의 책임"이라고 논평을 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현재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에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현재 책임을 회피하기만 급급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운용사의 건전성 감시 책임은 금융당국이 해야하는 것인데 증권사에게 떠넘기는 꼴이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로서 공식입장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총 판매액은 7950억원으로 지난 14일 기준 총 손실액은 2622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835억원, 하나은행이 1787억원 손실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11일까지 은행 2곳,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5곳에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4일 2개 모펀드 손실율을 발표했다. '플루토 FI D-1 1호'는 지난해 9월말 순자산이 9021억원에서 4606억원으로 '테티스 2호'의 경우 2364억원에서 1655억원으로 줄었다. 총 1조 1385억원에서 6261억원으로 투자금의 절반이 손실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