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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리나라에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CFT) 이행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제31기 제2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해 상호평가한 결과 이 같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9개 부처의 정부 합동 대표단이 총회에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FATF는 우리나라에 대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 수익 환수 역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며 자금세탁 범죄 수사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변호사와 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 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ATF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FATF 국제기준을 개정했고 현재 각국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오는 6월 총회에서 각국의 개정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방침이다.


아울러 리브라 같이 법화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 분석결과와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을 오는 7월 G20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FATF에선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의 FATF 국제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서도 채택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역시 향후 금융회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지침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FATF는 국제기준 이행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국가에 대한 조치 결과, 북한에 대해선 대응조치를 유지하기로 했고 이란은 지난 2016년 6월에 일시적으로 유예했던 대응조치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강화된 점검(모니터링) 대상 국가'의 경우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제외됐고 알바니아,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니카라과, 모리셔스, 우간다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모니터링 대상 국가는 기존의 예멘, 시리아,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 등 총 18개국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