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자 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대법원에 가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며 걱정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하급심이 잘못됐다는 전제하에 항소와 상고를 해 억울함을 풀도록 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강 변호사는 유죄로 인정된 모든 부분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모든 부분을 다 부인하고 있으니 (상고심에서) 그 부분을 주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징금 82억원은 약 57억8000만원으로 줄였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