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이 은행과 제휴하지 않고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하는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의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마이페이먼트(MyPayment)'를 도입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란 단일 라이선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말한다.
마이페이먼트는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만 하는 방식을 말한다. 핀테크 기업과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지급결제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계좌가 없어도 핀테크 기업이 은행에 각종 결제 서비스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8년 1월 유럽연합(EU)이 이를 도입한 바 있다.
오픈뱅킹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된다. 지난해 12월18일 전면시행에 들어간 오픈뱅킹 서비스는 지난 23일 기준 2060만명, 등록계좌 수는 3586만건에 이른다. 오는 6월부터는 제2금융권 참가확대 등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금융보안 및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오픈뱅킹 고도화 연구용역을 5월까지 마치고 시장수요 등을 토대로 상호금융, 금융투자 등과 협의 및 준비상황 등을 봐가며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 디지털 금융거래의 기반인 실명확인·인증 규제를 개선해 생체정보, 분산신원확인 등 혁신적인 인증 서비스 등장도 촉진한다. 지난해 핀테크 규제개선 건의 188건 중 인증 관련 건의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현행 200만원인 간편결제수단의 선불 충전·이용한도를 확대해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등 고가상품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선진국 수준의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금융위의 올해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에 대한 외부기관 보관·예치 의무화 등 EU와 미국, 일본 수준의 제도적인 보호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는 보이스피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대응책도 마련된다. 현재 일반 사기범죄와 동일한 수준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주가조작 범죄 수준으로 징역형을 강화하고, 해외기반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위한 국제수사 공조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와 이용자간 주의의무 수준 등에 따라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도 검토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및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이 올 상반기 중에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