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늘(25일)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만약 집회를 개최할 경우 벌금 300만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로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신천지 관련 시설들을 강제폐쇄하고 방역하고 있지만 시설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감염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신천지 관련 시설 170개소와 개신교 측에서 제공한 162개소, 신천지 관련시설을 알려주는 앱에서 확인한 158개소, 시민제보 20개소 등 총 510개소를 전수조사해 중복 여부를 파악한 결과 최종 263개소를 추렸다.
현재까지 이 가운데 188개소를 강제폐쇄 및 방역조치했지만 나머지는 신천지 시설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 본부장은 "신천지 시설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정확하지 않아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며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1회 강제폐쇄한 시설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1회 점검으로는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에 "합동점검반과 자치구 인력 통해서 최대한 많이 점검하겠다. (주 1회에서) 더 늘리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