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신천지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있는 '긴급행정명령' 조치를 예고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6일 오후 2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교인의 명단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전달받는 대로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 2교대로 유선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행정명령이 내려질 시 시는 신천지 신도 가운데 검체검사 후 결과가 나기 전 집회에 참석하거나 보건당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송 시장은 "신천지 교회를 설득해 최대한 협조를 끌어낼 방침이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다음달 9일까지 폐쇄조치한 신천지 울산교회와 20여곳의 복음방에 대해 매일 2차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고 폐쇄 조치에 대한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 울산 확진자 5명 가운데 1·2·3·5번 환자는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4번 환자는 신천지 신도였던 딸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