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춘천시 지자체 지부(이하 노조)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을 위해 시는 노조와 모두 10차례의 교섭을 실시하는 등 숙의과정을 거쳤다.
단체협약 적용 대상은 환경미화원과 일반 공무직으로,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노조 활동 할애시간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확대다. 환경미화원에게만 부여했던 공로 휴가를 전체 공무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특히 조합원을 비롯한 공무직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를 비롯한 산업안전 보건위원과 노조에 재해발생 위험시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협약의 규정을 정비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조치 등 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조 단체협약 체결은 숙의과정을 통해 이뤄진 만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숙의를 거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와 노조는 2019년 임금협약 타결 후 공무직의 근로조건과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협약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 공무직 정원은 480명이며 현원은 45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