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9일부터 약국을 시작으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장애인을 제외한 대리구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영유아 가정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생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포함) 이전 출생한 어르신 191만명의 대리구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31만명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포함된다.
대리구매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상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을 지참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판매 편의와 소분·판매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한다.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된 마스크를 다시 소분 재포장시 군인력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초과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과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한 단가를 각각 개당 5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수입 확대와 관련, 품목허가 절차없이 수입할 수 있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비상업적·비판매 용도)을 확대하고 수입 물품의 검사 생략 등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