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한일 양국 간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가 시작돼 일본인 4명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한일 양국 간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 첫날인 지난 9일 비자 없이 한국에 오려던 일본인 4명이 현지에서 탑승이 가로막혔다.
법무부는 10일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가 시행된 첫날 한국 비자 없이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한 일본 국민 4명을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으로 현지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9일 하루 동안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일본 국민은 총 5명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기업 투자(D-8)와 전문 인력 취업 등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 체류 중이라 이번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 대상은 아니다.

또 같은 날 국내에서 출국해 일본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은 5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에서 국내에 입국한 우리 국민은 총 464명이다.

앞서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한국 국민 입국 제한 강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지난 9일 0시부터 일본 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를 잠정 정지하고,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규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