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광주·전남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해 0%대 상승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9억원이상 공동주택은 367가구로 집계뙜다.

18일 국토교통부가 2020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1338만52가구) 공시가격(안)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5.99% 증가해 전년(5.23%)대비 0.76%포인트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자료로도 활용된다.

광주(43만8000가구)공동주택 공시가격은 0.80% 상승해 전년(9.77%)대비 8.97%포인트 하락했으며, 전남(36만9000가구)은 0.82% 상승해 전년(4.44%)대비 3.62%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지역 시세 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15억이상 30억미만이 15.42%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12억이상 15억미만 8.86% ▲9억이상 12억미만 6.67% ▲6억이상 9억미만 1.60% ▲3억이상 6억미만 1.03% ▲3억미만 0.31% 올랐다.
전남은 ▲6억이상 9억미만 9.60% ▲3억이상 6억미만 4.40% ▲3억미만 0.15%의 싱승률을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 모두 고가일수록 상승률이 컸다. 정부가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수준별 공동주택은 광주는 1억이상 3억미만이 24만4509가구로 가장 많았고 ▲1억미만 15만9133가구 ▲3억이상 6억미만 3만2215가구 ▲6억이상 9억미만 1621가구 ▲9억이상 12억미만 365가구 ▲12억이상 15억미만 2가구로 나타났다.

전남은 ▲1억미만 22만3735가구 ▲1억이상 3억미만 14만2787가구 ▲3억이상 6억미만 2569가구 ▲6억이상 9억미만 1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광주는 367가구,전남은 전무했다.

시세 수준별 광주 공동주택은 3억미만이 34만1506가구로 가장 많았고 ▲3억이상 6억미만 8만5569가구 ▲6억이상 9억미만 8781가구 ▲9억이상 12억미만은 1307가구 ▲12억이상 15억미만 632가구 ▲15억이상 30억미만 50가구로 나타났다.전남은 ▲3억미만 34만4580가구 ▲3억이상 6억미만 2만4146가구 ▲6억이상 9억미만 365가구 ▲12억이상 15억미만 1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광주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1억5006만9000원, 전남은 9493만2000원으로 전국 평균(2억1124만2000원)을 밑돌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집중적으로 높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폭도 컸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3월19일 자정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