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해온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유력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빠르면 오는 24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결론이 나오는 즉시 언론 등을 통해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다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공개 여부는 당일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위원회에서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1호 사례가 된다.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살인범 위주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성폭력 특례법 제2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알권리, 공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조씨는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자신이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박사방'이라는 채널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16일 체포된 이후 자신이 '박사'가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결국 스스로의 정체를 시인했다.
성폭력 특례법 제2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알권리, 공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조씨는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자신이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박사방'이라는 채널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16일 체포된 이후 자신이 '박사'가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결국 스스로의 정체를 시인했다.
한편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상 최초로 200만명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