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 자가격리 의무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일(1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31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786명이다. 이 중 해외유입 사례는 518명(5.3%)으로 나타났는데,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이날 처음 500명을 넘어서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역사회에 편입됐다 역학조사를 통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는 518명 중 301명(58.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역유입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2주 격리 의무화를 통해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방역 당국에서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며 사실상의 입국 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의료계 등에서 요구하는 '입국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금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1월말부터 7차례에 걸쳐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며 "개학을 준비하는 단기간만이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의 경우도 엄격하게 검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해외 유입 확진 환자 대부분이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할 한국인이라는 점과, 사업 등으로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도 이와 관련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국민이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법적으로도 관련된 법률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