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인 A씨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건과 관련한 글을 게재했다.
그는 “2020년 3월29일 오전 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제 남자친구는 별이 됐다”며 “남자친구가 대학교 간다고 설레하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19로 입학은커녕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 글에 따르면 숨진 대학생 B씨는 집안에 가장 노릇을 하며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다. 또 아르바이트 상 오토바이를 타야하는 B씨는 헬멧도 잊지 않고 착용할 만큼 안전 운전을 해왔다.
A씨는 “자기는 사고가 나도 죽지 않는다고 항상 말했던 남자친구가 잠깐 그 몇 초의 순간에 의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가해자들이 사고가 난 직후 경찰에게 ‘저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했다”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간 상황에 떳떳하게 그 말을 하냐”고 분노했다.
C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0시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중 교통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가 29일 오전 0시쯤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방범용 CCTV에 포착돼 도난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을 확인한 경찰의 추격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 인근에서 C군이 몰던 차량을 발견하고 뒤를 쫓았다.
C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순찰차를 보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어 중앙선을 침범하며 도주를 하다가 B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사고를 낸 차량에는 C군 등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6명을 잡았고, 나머지 2명은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서울에서 검거됐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한해 사회 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현재 운전자 C군은 소년원에 입소했고, 나머지는 일단 귀가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