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는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해 자립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으로 4월과 7월 연간 두번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 3년간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3 매칭지원으로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찾을 수 있다.
가입자들은 기간 동안 자활교육을 연 1회(총3회) 받아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을 완료해야한다.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여야 한다.
또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액이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거주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청년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통해 목돈 마련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