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내과 의사 A(60) 원장이 숨졌다. 직접적인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으로 분류됐다. 기저질환으로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경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은 지난 2월25일 확진 환자를 일반진료한 뒤 폐렴 증상이 발생,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으로 판명됐다.
A원장은 병원에서 중환자로 분류, CRRT 및 인공호흡기와 에크모(체외막산소화장치) 치료 등을 받았다. 지난 1일에는 심근경색 증세를 보여 스텐트 삽입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의료계는 이 의료진이 진료과정에서 감염됐다는 점을 염려했다. 의료인은 코로나19 전파위험에 노출된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의원에서는 선별진료소 처럼 레벨D 개인보호장구를 착용이 불가능하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일선 의료진 보호를 위해 호흡기 질환 환자를 진료할 경우 N95마스크 KF94 착용하도록 재차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호흡기 질환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진료하는 경우 의사와 환자 모두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며 "의료인력이 부족한 만큼 환자와 의사 모두 협력해 방역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사망한 의료진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사망하신 의사에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진료과정에서 감염돼 의료인이 사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