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시 300만원 벌금" (속보)김설아 기자2020.04.04 | 11:25:22가-100%가+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시 300만원 벌금" (속보)주요뉴스"엄마 밥 먹고 싶어"…검찰, '강북 모텔 살인' 김소영에 사형 구형포스코 임단협 최종 조정 결렬…58년 만의 '전면파업' 초읽기[경남농협 소식] 도내 우수 브랜드 쌀 할인 판매BNK경남은행, 동남권 방산·공급망 벤처펀드에 100억원 출자[오늘날씨]수도권·강원, 구름 많아…경기·강원·충청 등 소나기<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