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 포함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관련해 가상화폐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 20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장동규 기자
경찰이 미성년자 포함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관련해 가상화폐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 20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6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확인한 5곳을 포함해 2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순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을, 19일에는 대행업체 베스트 코인을 압수수색했고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서 수사협조를 요청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번 영장은 조주빈이 범행에 사용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와 유료회원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텔레그램 닉네임 '이기야' '부따' '사마귀' 등과 박사박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 일당은 20만원, 70만원, 150만원 등 등급별 유료방 입장료를 주로 가상화폐 계좌를 통해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의 150만원 방 등 고액방 회원들은 조주빈의 성폭행 범죄에도 가담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조주빈의 주거지에서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을 찾아냈다. 경찰은 조주빈의 불법수익 규모와 유료회원 목록을 찾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