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만우절, 경찰이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입건한 사례는 '0'건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만우절 가짜뉴스와 관련해) 특별히 수사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정말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전세계적 확산의) 위기 상황에서 (지난 1일) 경찰이 출동해서 입건해야 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해마다 만우절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등이 발생했다. 장난전화 등은 2013년 31건에서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 ▲2018년에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을 고백했다가 '만우절 농담'이라고 밝혀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가수 겸 배우 김재중씨(34)도 수사할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씨의 행동 또한 관련 수사가 이뤄질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밝힌 마당에 범죄가 아닌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씨는 만우절 코로나19 감염 허위 글 게시에 대해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며 경각심을 위한 일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민 청장은 "(예년과 달리 장난 전화 등이 없던 것은)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의 저력이 발휘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동안 만우절에 걸려오는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허위·악성신고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처벌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허위신고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습적인 허위신고 등 막대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할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