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국회의원 선거 선상투표가 7일부터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선상투표를 준비하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사진=뉴스1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항해 중인 국민들은 보다 일찍 투표에 나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394척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2821명을 대상으로 21대 총선 선상 투표를 진행한다. 선상투표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진다.
선상 투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시하며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신고인 2849명 중 2611명이 투표해 91.6%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상투표 용지는 이날까지 각 선박에 팩시밀리로 전송된다. 선상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한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직접 팩스로 투표지를 전송해야 한다.


시·도선관위는 투표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 부분이 봉함된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자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낸다. 구·시·군선관위는 선거일에 이를 개표한다.

선상 투표자가 선상 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들어온 경우 선원수첩·승무경력 증명서 등 승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투표용지를 이미 교부받은 경우 함께 반납)하면 선거일인 15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