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5 총선 선거 벽보를 뜯어내 쓰레기통에 버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6일 서울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선거 벽보를 훼손한 A씨(60대·남)가 공직선거법 위반(벽보·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관악구의 한 고등학교 담장에 부착된 4·15 총선 벽보를 뜯어내 근처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A씨는 전날(5일)에도 선거 벽보 위에 달력을 붙여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왜 벽보를 뜯어냈는지 조사함과 동시에 A씨의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선거 벽보 훼손을 인정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조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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