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가 GPS 기능을 끄고 주거지를 이탈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사진=뉴스1

자가격리자가 GPS 기능을 끄고 주거지를 이탈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산청군은 지난 6일 이 같은 행동을 한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유럽에서 체류하다가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검역 과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유럽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한다. A씨도 오는 12일 자정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지난 4일 늦은 저녁시간쯤 산청읍 인근의 식당에서 친구 7명을 만났다.

A씨는 5시간 정도 한자리에서 계속 술을 마셨지만 행정당국은 A씨의 이탈을 파악하지 못했다. 자가격리앱을 설치해 뒀지만 GPS 기능을 꺼둔 상태로 확인됐다.

A씨와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자가격리 이탈에 대해 말을 꺼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를 듣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이후 경남도 방역당국은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지에서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다시 A씨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자가격리 위반 시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 청구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도내 자가격리자는 경각심을 갖고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