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문을 여는 학원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에서 내렸던 '휴원 권고'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새롭게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처벌이 이뤄진다"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만6619개 학원과 교습소 중 휴원이나 원격 강의에 동참하는 곳은 32.1%(4만657개소)에 불과했다. 서울지역 학원 휴원율(4월3일 기준)은 18.7%였다.
교육부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부터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 1총괄조정관은 "방역상의 적절한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고 또 그에 따라서 필요한 행정지도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경우 집회 집합금지 명령에 해당되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학원 등에 휴업에 대한 현금지원과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 휴원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 여부 등이 지자체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