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앞서 지난해 2월 말께 조합원 A씨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종기 부장판사)은 지난 8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남부농협 송정효(63) 조합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정효 조합장은 지난해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투표수 1667표 중 835표(50.33%)를 득표해 진주 남부농협 조합장에 당선됐다. 현행 선거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