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서원(최순실)의 측근이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으나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다투지 않아 원심에서의 구형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차 전 단장 측 변호인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문화행사의 대행사로 한 회사를 추천할 당시 준비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던 것이며, 대부분의 금액은 하청업체에 지급돼 차 전단장이 실제 얻은 이익은 고작 630만원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 전 단장은 최서원씨(개명전 최순실씨)와 알기 전에도 이미 수만편의 유명 광고와 유명 댄스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찍는 등 아쉬울 게 없는 처지였다"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했다.
차 전 단장은 최후변론에서 "오랜 기간 동안 카메라와 현장을 사랑했지만, 정치적 무지함에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며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차 전 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 전 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해 모스코스에게 지분을 넘기도록 시도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모스코스는 최서원씨와 차 전 단장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6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