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9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관내 36번째 확진자 A씨(여·27·잠원동 거주)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같은 달 30일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당일 오후 GS G신사남서울점을 들렀다.
그는 지난 1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B1~2층, 메디칼 허브약국(강남대로615),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강남대로97길 4)에 방문했다. 지난 3일에는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과 최고의한우 명우(나루터로75), GS25잠원사랑점(나루터로69)에 들렀다.
A씨는 지난 4일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과 최고의한우 명우에 들렀다. 이후 지난 5일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 6일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 돈가스신사(나루터로15길 6), 최고의한우 명우를 방문했다.
A씨는 지난 7일 자가격리 해제 전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후 전날(8일) 확진 통보를 받은 그는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구 관계자는 "A씨가 방문한 장소는 방역 후 정상영업 중"이라며 "자가격리 수칙을 꼭 지키고 격리해제 전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