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는 최대 300만원, 코로나19로 휴업한 점포는 최대 100원 한도에서 인건비와 임대료를 제외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이어 지원 대상 점포는 미추홀구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 점포로, 도박이나 사행성, 담배, 유흥, 온라인게임, 보험금융, 법무, 복권, 약국, 병의원, 부동산임대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구는 확진자 방문 점포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차 신청접수를 받아 다음달 중에 지급한다.
구청 경제지원과 관계자는 “2차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은 이후 피해 상황을 고려해 6월 중, 휴업점포는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 후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고 말했다.